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착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전담해 지원하는 정착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의 업무, 비용 지원, 지정 취소·업무정지, 청문 절차 등을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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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계농어업인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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