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지원 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착지원센터 신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정착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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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력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이하 “정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2. 후계농어업인의 농업 또는 어업 경영 지원 3. 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4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또는 취업 지원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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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계농어업인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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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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