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권한대행 규정을 법률로 격상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2조의2로 새로 만들어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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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변경 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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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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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맡은 사람이 없어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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