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헌법재판소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권한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절차를 법에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권한대행 임명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관련 규정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옮겨와서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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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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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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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자가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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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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