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한 종류로 새로 정의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전동기 힘만으로 가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빠지게 됐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이런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한 종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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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했다.
변경 후
사람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가목)뿐 아니라, 전동기를 장착해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나목), 전동기와 페달을 장착하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다목)도 자전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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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전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로에서의 통행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무분별하게 방치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지자체의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대여 사업의 신고, 운영 방식 및 지자체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벌금 등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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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소형 이동수단을 가리키는 말로, 별도 법률로 안전기준 등이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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