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자전거와 자전거 대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 명확화
최근 늘어난 전동기 동력 기반의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자전거' 범주에 포함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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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정의
변경 후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자전거의 범위를 넓히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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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전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했어요.
전동기 자전거의 통행 규칙과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했어요.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 승계, 시설 설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적절한 대여 행위를 방지하고 위반 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자전거 대여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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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동기
모터와 같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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