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출이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정보 취급·이용 현황 확인 제도 신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행정정보 취급·이용의 확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확인 주기, 자료 제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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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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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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