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이용 현황의 정기적 점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행정정보 취급·이용의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취급·이용자가 제35조 각 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취급·이용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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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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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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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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