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귀화자 1인 가구도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업무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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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며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집합 교육, 가족 상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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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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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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