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다문화가족 위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에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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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가족에 대하여도 제공할 수 있다. 1.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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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화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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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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