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도지사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도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 단위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모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군ㆍ구 단위 설치는 이전처럼 임의 사항으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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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변경 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임의 사항).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의 사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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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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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센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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