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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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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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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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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