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임의에서 의무로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다만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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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나 야간·긴급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연계·제공 등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임의 사항).
변경 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고,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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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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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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