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시설의 의무적 설치
현재는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 시설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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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이때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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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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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안전한 보호, 급식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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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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