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3개월까지 유급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난임휴직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난임휴직 신설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같은 난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해요.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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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난임휴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난임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최초 30일은 유급이고, 불리한 처우 금지·복직 후 처우·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등에 관해서는 육아휴직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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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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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휴직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근로자가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 난임치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만드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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