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난임휴직 제도 신설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 치료를 위해 신청하는 '난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규정했어요. 이 휴직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그중 첫 30일은 유급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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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난임휴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직(이하 “난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난임휴직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난임휴직의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난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복직 후의 처우에 관한 사항, 난임휴직 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난임휴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난임휴직 기간”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난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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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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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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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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