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없애고,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법령 기준 삭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제약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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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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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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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어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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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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