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결과 보고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높이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제약 요인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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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1항
변경 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시·군이 있는 경우 제외), 시장 등 지자체장의 명칭을 정리하고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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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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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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