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을 더 자유롭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상위 법령의 제한을 줄여서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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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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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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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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