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을 더 자유롭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조례를 통해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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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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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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