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금 미지급 시 형량 강화
선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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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8조(벌칙) 제1항 제1호의3
변경 전
기존에는 퇴직금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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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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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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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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