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포츠비리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원칙에 신고자 동의 시 예외를 두고, 징계요구 결과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동의 시 인적사항 공개 예외 신설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안 됐는데,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를 새로 둬요. 발의 의원들은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수사 의뢰나 고발, 징계 요구 시 조사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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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됐어요.
변경 후
같은 금지 규정은 그대로 두되,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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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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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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