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쟁의행위를 법률 위반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쟁의행위를 법률 위반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해요
지금은 쟁의행위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바꿔요(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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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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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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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태업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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