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
발의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현재의 법률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과 방법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보장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쟁의행위가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