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응급실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대상에 보안인력 포함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도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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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점거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보호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응급의료기관등종사자)를 추가해서, 이들에 대한 방해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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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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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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