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응급실 내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등 모든 근무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 위주로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과 다른 직원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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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로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및 그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 실질적인 근무자까지 포함하여 보호 대상에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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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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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술이나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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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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