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결핵검진을 실시한 기관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결핵검진 실시 후 보고 의무 신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검진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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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결핵검진등)
변경 전
지금은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이 그 실시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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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시행 이후 검진부터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보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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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검진등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 종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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