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결핵 검진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핵 검진 결과의 의무 보고
기관이나 학교의 종사자가 결핵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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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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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한 결핵 검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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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증상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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