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혁신금융서비스의 법령 정비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늘리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정비 인정 기간 연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끝난 뒤 법령 정비에 들어가면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는 기간을, 지금의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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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7항(규제 개선의 요청 등)
변경 전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그 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고, 연장할 때도 2회에 한정하되 각각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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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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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의 특례를 인정받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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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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