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자동차로 바꾸거나 이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이륜자동차 구매·이용·교체 지원 근거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즉 이륜자동차나 드론, 실외이동로봇으로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거나 기존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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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 이용 및 교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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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산업
택배나 배달처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해 배송하는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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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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