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배달 서비스에 쓰이는 오토바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배달 차량 전환 지원
배달 서비스에 쓰이는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자동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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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 이용 및 교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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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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