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국회 회의에 출석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나가 재난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요청권 신설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자리를 비우겠다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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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1조의2(국무위원 등의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허가) ① 제121조에 따라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1항에 따라 이석을 요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재난대응 담당 정부위원은 기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석을 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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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석(離席)
회의 중에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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