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의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허용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회의에 참석 중인 국무위원 등이 즉시 현장 대응을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국무위원 등의 재난대응을 위한 이석 허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상황 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허가할 경우 다른 위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석
회의나 모임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