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지역 주민이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지정보 신청 제도 신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등 정해진 사람만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고지정보를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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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지정보 송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만 고지정보를 송부해요
변경 후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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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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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명령
법원이 확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관련 정보를 일정한 대상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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