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범죄자의 정보를 원하는 주민이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인 대상 정보 제공 확대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특정 관계자(부모, 기관장 등)에게만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도 정보를 보내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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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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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명령
특정 정보를 알릴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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