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 훈련계획서 승인 제도를 새로 만들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로 넘기는 등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훈련계획서 승인이 훈련과정 인정으로 인정돼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인정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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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으면 훈련계획서에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짓 승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정명령이나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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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훈련과정의 승인, 위탁, 취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교육 기관의 운영과 교사 교육 등 인적·물적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훈련 대상자와 학위 과정 등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1조의2제1호, 제29조제6호, 제56조제5항, 제5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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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등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훈련과정 인정 절차 없이 인정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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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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