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훈련계획서를 내 승인받으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며, 심화과정 입학 요건과 교사 자격취소 청문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훈련계획서 승인제도 신설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훈련과정 등이 담긴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안의 훈련과정은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기업의 훈련 참여가 늘고 현장 수요에 맞는 훈련이 가능하다고 봐요. 승인 취소, 5년 이내 제한, 평가, 지도·감독 규정도 함께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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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훈련계획서를 승인받으면 그 안의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해요. 승인 유효기간은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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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과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교육 시설과 기능대학 운영에 관한 인가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훈련 대상자의 범위와 교사 보수교육 등 교육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위반 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의2제1호, 제29조제6호, 제56조제5항, 제58조제1항제4호·제5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발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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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나 구직자가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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