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육아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안에 재취업을 원하면, 원래 있던 직장이 재고용에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퇴직자 재고용 노력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원하면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7(육아퇴직자의 재고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재고용할 때는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하고, 신청 방법과 재고용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