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를 위해 퇴사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취업할 때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퇴직자의 재고용 노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퇴사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취업하고 싶어 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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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7(육아퇴직자의 재고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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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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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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