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일 대비 법제기획단 설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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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이런 목적의 별도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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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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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제기획단
특정 정책 분야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정비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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