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통일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남북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는 전담 기구인 '한반도 평화번역 법제기획단'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일 대비 법제 통합
분단으로 인해 서로 달라진 남북한의 법 체계를 미리 연구하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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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번역 법제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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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보고의 의무
기획단은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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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제
법률이나 규칙 등의 체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통일 이후 적용할 법적 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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