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과 국민 참여를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문화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참여와 국민 의견 수렴이 의무화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권
국민이 문화를 누리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