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자금 지원사업 대상이 원자력·수력에서 일정 규모 이상 발전소로 넓어져요
지금은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만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라면 발전원 종류와 상관없이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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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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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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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발전사업자나 기금 등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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