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더 많은 발전사업자의 자금 활용
현재는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소 운영자만 자기 자금으로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자기 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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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변경 전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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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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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자금
외부의 보조금이나 기금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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