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족들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상자 이송정보의 체계적 관리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이나 임시영안소로 옮길 때, 이름·연락처·응급처치 기록·이동 동선 등 핵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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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5(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상자의 인적사항, 응급처치 기록, 이송 기록,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르며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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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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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영안소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임시로 안치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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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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