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발의 ·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족들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상자 이송 정보의 체계적 관리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가 병원이나 임시 영안소로 옮겨질 때,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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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5(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상자의 인적사항, 응급처치 기록, 이송 기록,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 등을 포함한 정보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리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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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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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영안소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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