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 하차 시 보호자 인계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점멸등 및 표시 장치 사용 범위 명확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을 켜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다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점멸등을 사용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법 내용을 분명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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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장치와 표시는 그 외의 경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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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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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멸등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에 부착하여 빛을 깜빡이게 함으로써 주변 차량에 주의를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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