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 하차 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멸등 및 표시 장치 사용 범위 명확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내릴 때만 점멸등과 표지판을 작동하도록 규정을 분명하게 다듬어요.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다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장치를 켜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장치와 표시는 그 외의 경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멸등
차량의 상태나 위험 등을 알리기 위해 불빛을 깜빡이게 하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