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증권사 등이 보유한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
현재 법령에서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시하여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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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변경 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변경 후
투자매력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중략) 청약증거금 등 투자자로부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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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투자자예탁금이용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증권사 등이 투자자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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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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