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이용료)를 정당하게 돌려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약증거금의 범위 명확화
현재 법령에 포함되어 있던 '투자자예탁금'이라는 표현에 '청약증거금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청약증거금이 투자자가 예치한 돈임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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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변경 전
현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투자자예탁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청약증거금 등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 구체화하여 청약증거금이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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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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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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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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